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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워홈 제조공장 8곳 특별 감독 돌입

1년 만에 또 끼임 사고, 안전 관리 도마 위

노동부, 아워홈 제조공장 8곳 특별 감독 돌입
사진 · FACT BRIEFING A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가 식품 제조기업 아워홈의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 및 노동 분야 통합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최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하여, 1년 전 발생했던 사망 사고 이후에도 유사 재해가 반복되면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한 총 8개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노동법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사망 사고 이후 아워홈 측이 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해당 조치들이 실제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독에서 안전 보건 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즉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부의 구조적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안전 보건 진단 명령이나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 안전 분야 외에도 노동법 준수 여부를 폭넓게 감독합니다. 불법 파견, 임금 체불, 휴일 및 휴게 시간 부여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사고 피해자가 하청 근로자였던 점과 다른 제조 공장에서도 하청 근로자 재해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상황에 대해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 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만 아니라 아워홈 제조 공장 전체의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감독하여, 동일 또는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감독 대상: 아워홈 용인2공장 포함 제조공장 8개소
  • 감독 기간: 6월 16일부터
  • 중점 점검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난해 사망 사고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노동법(불법파견, 임금체불, 휴게시간 등) 준수 여부
  • 예상 조치: 행정·사법 조치,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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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백금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