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026년 8월 9일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신혼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주택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젊은 층이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신혼특공)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오히려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 대출 및 청약 제도 중 일부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나 자산 요건 등이 미혼 시절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결혼을 한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는 결혼 장려 정책의 취지와 상충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의 정책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득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부처는 대출 한도, 금리 우대, 청약 가점 등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아래 사회 전반의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세제 등 22개 제도상 불이익 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