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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 촉구

野, 이재명 대통령에 강력 압박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 촉구
사진 · FACT BRIEFING AI 생성 이미지

2026년 8월 4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연일 대국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범죄자에게만 좋은 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당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수사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하고 범죄 수사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절차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연산군은 2년 뒤 쫓겨났다”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민 59.6%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이번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턱도 없다”고 일축하며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검사 임관식 직후 “빛의 속도로 행소법 개정돼”라고 발언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직접 보완 수사를 지휘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의 폐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중대한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법 정의 구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여야 관계는 물론,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권한 조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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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유승 기자
yuseung@factbrief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