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397억 선거비 국고 반환 '발등의 불'
2026년 7월 29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당시 투입했던 선거비용 397억여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당내에서는 '윤 어게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제출된 증거와 법리 해석이 기존 판례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상 선거비용 보전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이 후보자의 선거 비용 상당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으로 인해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당선무효형'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대선 당시 사용한 국고보전 선거 비용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97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동아일보는 현재 국민의힘의 자산이 약 1,198억 원 수준임을 언급하며, 당내에서는 은행 대출이나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의 재정 상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비 반환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를 공천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도 직접적인 재정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에서는 이번 탄핵 사태와 선거비 반환을 초래한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의 리더십과 향후 정치적 노선 설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