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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초고가 1주택, 다주택 종부세율 적용 추진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실거주 요건 중요

비거주 초고가 1주택, 다주택 종부세율 적용 추진
사진 · FACT BRIEFING AI 생성 이미지

정부, 비거주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 종부세율 적용 검토

2026년 7월 27일,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30억원 이상 비거주 초고가 1주택에 대해 다주택자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 대신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조정하려는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실거주 요건이 보유세 부과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종부세 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거주 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현재 1주택자들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 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준하는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초고가 1주택으로 인한 불공정한 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둘째, 종부세 공제액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인 12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진 다수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공제 기준이 높아지면 일정 가격 이하의 1주택 실거주자들은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실거주 1주택자와 지방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우대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갖춘 1주택자와 지방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늘릴 방침입니다. 특히 장기 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 무제한적인 감면 혜택으로 인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종부세 제도의 합리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택 수에 얽매이지 않고 주택의 실제 사용 목적과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거주 초고가 1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 구입 결정 시 실거주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정책 변화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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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백금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