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8일 서울 23°C · 미세먼지 보통
속보
정치 오세훈 시장, 1심서 시장직 ...
정치

오세훈 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대법 판결 주목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죄질 나빠 판단

오세훈 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대법 판결 주목
사진 · FACT BRIEFING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장 오세훈 현직 시장이 지난 2026년 7월 23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박영욱 판사는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감추려 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대납된 비용 2100만원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며, 공직자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곧바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태균 폭로’로 인해 불거졌습니다. 명태균씨는 과거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4번 울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결국 오 시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이 향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 예를 들어 무죄가 선고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사IN 김은지 기자는 류혁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이 무죄였던 김건희 여사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의 항소가 예정되어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의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서울시정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나요?
이 기사를 쓴 기자
유승 기자
yuseung@factbrief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