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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96년 전 법 적용

산불 연기 영향, 보복성 관세 조치

트럼프,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96년 전 법 적용
사진 · FACT BRIEFING 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을 덮친 직후 이뤄진 조치로, 1930년대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96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경고해 왔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캐나다가 미국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관세 문제를 넘어,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와 그에 따른 국제 관계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라는 자연재해가 인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로 이어지는 양상은 이례적입니다.

1930년대에 제정된 미국 관세법 338조는 특정 국가가 미국 상품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 법이 이번에 발동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외교 및 무역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향후 캐나다 정부의 대응과 국제 사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북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국제 무역 환경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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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백금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