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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개정안 발의…민주당 '갑론을박'

피해자 보호 놓고 당내 이견 심화

홍기원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개정안 발의…민주당 '갑론을박'
사진 · FACT BRIEFING AI 생성 이미지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권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검찰에 제한된 보완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홍기원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성공한 개혁이랄 수 있나"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이후, 수사 공백과 이에 따른 피해자 발생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과거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독점을 제한하고 경찰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려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첩·송치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기본 원칙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 여론을 수렴하며 깊은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내부 혼란을 두고 '자중지란'이라고 평가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며, 현행 수사 시스템이 국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확대하여 검찰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다시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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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백금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