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르면 2026년 7월 24일, 전 세계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는 추가 관세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인권 유린 행위와 연관된 특정 제품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 및 품목은 발표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약 60개국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도 잠재적 대상국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다. 과거 '슈퍼 301조'로 불리며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을 시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이 조항이 강제노동 문제에 적용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제재를 넘어, 인권과 노동 기준이라는 비경제적 가치를 무역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는 미국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강제노동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망 투명성 강화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 생산 과정뿐 아니라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강제노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제 노동 기준 준수와 인권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증폭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미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노동 환경 및 인권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