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현재,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야기한 후폭풍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민감하고 복합적인 피해를 겪는 이들이 수사권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고, 검사의 역할을 주로 재판 회부 여부 판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매체는 “피해자는 이제 허허벌판에 섰다… 친족 성폭력·스토킹 당하면 지옥”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신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 치중하게 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친족 성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이 수사 과정에서 세심한 접근과 피해자 보호가 필수적인 사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의 접촉 단계부터 복잡해진 절차와 줄어든 직접 수사 가능성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심리적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개혁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정치적 신념에 가까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태로 추진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평론가 허지웅 씨는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 만들었다”며 형소법 개정에 대한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방향성이 특정 권력 기관의 견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가장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