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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항소심 재산분할 판결에 상고 여부 고심

조 단위 재산분할 충격, 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측, 항소심 재산분할 판결에 상고 여부 고심
사진 · FACT BRIEFING AI 생성 이미지

최태원 측, 항소심 판결 심층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예고

2026년 7월 25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이 지난 항소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과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현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액을 기록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노 관장의 '30년간 가사와 양육의 가치'를 인정하여 최 회장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점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벌가 이혼 사례에서 배우자 기여도를 33%까지 인정한 것은 매우 드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고백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9년 만에 나온 것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의 한 단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가치 및 자녀 양육 기여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과 최 회장의 상고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문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사 노동 가치 평가, 재산권 분할의 법적 기준, 그리고 재벌 총수 경영권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중요한 함의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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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유승 기자
yuseung@factbriefing.co.kr